주말 및 공휴일 긴급여권 발급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◎ 주말 및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긴급여권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
◎ 다만, 당일 한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에 한하여 긴급여권 신청접수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.
◎ 주말 및 공휴일에 긴급여권 발급이 필요하신 민원인께서는 사전에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